뻐꾸기 아빠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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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tv365
댓글목록
김박사님님의 댓글
ㅇㅇ
리무바이님의 댓글
ㅠㅠㅠ
가자수님의 댓글
ㅠㅠ슬프네요
불의전차님의 댓글
아내의 혈욱을 부양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속이지 않고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발생하는 경우지.
가령 아매의 형제 부모 그리고 이혼녀라면 전남편의 자식 같은 경우지. 이번처럼 속이고 남의 남자 자식을 키우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야 되는게 맞다. 반대로 남편이 밖에서 자식을 낳아서 집으로 데려와 아내보고 니가 키워라 그러면.. 이건 명백히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이혼할때 남편의 실책이기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아내한테 줘야하는데?? 그지 같은 법이네


